매일신문

총선 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 21일까지 선거구 선택해야

기한 내 미신고 시 등록 무효…기탁금은 반환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지역구 변경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4·15 총선에서 선거 지역구가 바뀐 예비후보자 등에게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구로 편입된 23개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오는 21일까지 입후보할 지역구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은 무효가 된다.

다만 종전 지역구 전부를 포함해 선거 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는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간주해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선거 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가 오는 21일까지 사퇴하거나, 기간 내 미신고로 등록이 무효가 되면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선거 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위치하게 된 경우 오는 21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이전하고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선거 구역이 바뀐 예비후보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의 2배 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 교체 선임이 가능하다.

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 재산정된 발송 수량에서 개정법 시행 전 그 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의 범위에서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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