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한 대구지검이 벌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그동안 검찰 단계에서는 활용 실적이 미미했다.
대구지검은 또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거나 벌금 납부를 6개월 간 연기하기로 했다. 기존 벌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대상자는 연간 총 소득이 1천800만원 이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초과해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소명하면 이를 허가할 방침이다.
일부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수배를 해제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범죄군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앞으로 진행과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벌금 관련 문의는 대구지검 재산형 집행2계(053-740-44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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