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집단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코호트격리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포항시 산후조리원 2곳에 입실한 산모와 신생아, 종사자는 140명 정도다. 포항시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코호트격리 수준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외부인 출입에 대한 전면 통제와 1일 2회 종사자 발열 체크, 코로나19 유행지역 방문 종사자의 업무 배제, 발열·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한 우선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규만 포항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산후조리원의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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