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청 직원 교통사고 사망, 수사 왜 늦나?

신도시 주민들 "경찰 늑장수사" 지적 잇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 횡단보도 사고라 "엄벌 촉구"

지난 1월 30일 경북도청 서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이송하는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월 30일 경북도청 서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이송하는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월 30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숨졌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 23분쯤 경북도청 서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도청 공무원 A(26·여) 씨와 B(39) 씨가 길을 건너던 중 2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5일 숨을 거뒀다. B씨도 대구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30km 이하)이고, 해당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사고인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지만 사고 발생 한달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일각에서는 스쿨존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 및 8주 초과 또는 중상해 사건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속도와 상황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청 신도시 한 주민은 "피해자가 성인이지만 운전자가 스쿨존을 무시한 채 과속해 사망사고를 낸 것은 민식이법과 동일하게 엄격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망자 외 다른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출입이 통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 수사 진행이 더디다"며 "가해 차량의 과속 여부를 파악하고자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분석을 의뢰해뒀다. 피해자 조사를 끝낸 뒤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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