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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세무조사 연기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치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상반기에 계획된 각종 세무조사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부과 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한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정한 감면 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찾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면서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할 시 지방의회 의결를 거쳐서라도 감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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