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금융위원회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3월 16일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YTN 화면 캡처

결국 공매도가 금지된다. 6개월 동안이다.

다음 주 증시 첫 개장일인 3월 16일부터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등의 여파에 따른 증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매도의 6개월 금지 조치이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空賣渡)란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즉,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주가 하락 폭이 높을수록 수익이 나는 '베팅'인 셈.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폭락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을 내리는 공매도 집중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국내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급증, 한국 증시가 외인들의 타겟이 되는 상황도 우려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매도 거래 규모는 1조854억원(코스피 8천722억원, 코스닥 2천132억원)에 달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는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이뤄진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조치 역시 6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