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환경미화원이 파출소서 엽총 절도…무슨 일?

충북 영동경찰서서 물품 수령하다 타인 엽총 받아가 입건
경찰 총기관리 허술한 점 드러내

경북 구미시 환경관리원이 충북 황간파출소에서 훔친 엽총. 독자 제공
경북 구미시 환경관리원이 충북 황간파출소에서 훔친 엽총. 독자 제공

경북 구미시청 환경관리원이 자신 명의의 엽총을 파출소에서 수령하면서 타인의 엽총까지 받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총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경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구미시 소속 환경관리원 A(40·무기계약직) 씨를 절도 및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 30분쯤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에서 엽총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파출소에 자신의 엽총 2정을 입고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정을 출고하면서 B(41) 씨 명의 엽총까지 가져나왔다. 범행은 B씨가 같은 달 22일 총기 수령을 위해 이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자신의 총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도난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범행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영동경찰서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0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출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총기를 갖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간파출소는 A씨가 다른 사람의 엽총을 수령했는데도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내줬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엽총을 수령한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구미시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환경미화원인 A씨는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이라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며 "사법처리 결과를 본 뒤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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