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별입국절차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로 확대

중대본 “명단 지자체에 통보해 적극적인 감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한다. 이날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1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한데다 세계적인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천350명(선박 포함)으로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천130명이었다. 특별입국절차 적용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되면 그 대상자는 약 1만3천 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맞춰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적극적인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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