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는 일본 내 거주·체류 중인 한국·조선인을 겨냥해 '혐한'(嫌韓) 시위를 하거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하는 시민을 처벌한다고 밝혔다.
가와사키시는 오는 7월 전면 시행할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에 대한 해석 지침을 17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일본 외 출신자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를 담아 협박적 언동을 하면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에 위반된다. 예를 들어 '○○인을 죽여라', '○○인을 바다에 던져 넣어라'는 등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 출신자를 바퀴벌레 등 곤충이나 동물, 사물에 비유하는 언동 또한 일본 외 출신자를 업신여기고 깔보는 행위로 조례 위반이다.
아울러 '○○인은 이 마을에서 나가라', '○○인은 조국으로 돌아가라', '○○인은 강제송환해야 한다'는 등 발언은 일본 외 출신자 배척을 선동하는 것으로, 조례가 금지한 헤이트 스피치라고 예를 들었다.
이번 해석 지침은 혐한 시위 등의 현장에서 자주 등장했던 실제 발언과 가까운 것을 사례로 들고, 이런 언동이 위법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가와사키시의 이번 조례로, 혐한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하는 이는 이름이 공개될 수 있다. 위반자를 형사 고발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50만엔(약 584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는 역사 인식의 표명, 정치적 주장 등은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헤이트 스피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조건에 따라 우익 세력 등이 한국에 대한 일제 강점기 가해 역사를 부정하거나,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혐한 시위를 하는 것까지 규제하기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크고 우익 세력이 이런 언동을 집요하게 시도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와사키시는 조례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해석 지침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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