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는 18일 총 848만8천장의 공적 마스크를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특별공급지역인 대구·경북 등에 46만9천장, 의료기관에 166만6천장이 우선적으로 공급됐다.
전국 약국에 605만5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15만8천장이 배정됐다. 읍·면 우체국 14만장도 배부됐다.
식약처는 지역별 확진자 추세에 따른 마스크 공급량 탄력조정 방침에 따라 신천지대구교회발 확산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는 대구·경북 등 특별공급물량은 다소 줄였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공급물량을 늘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일선 약국에서 소형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약국별 수요 조사를 벌여 이날 전국 1만920개 약국에 최대 50개씩(총 52만7천장) 추가로 늘려 공급 부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부족한 마스크를 공급하기위해 시행 중인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해 왔다.
마스크 5부제는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이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는제도이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은 대리인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보여주면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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