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에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의성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의성읍의 김모 씨는 상생 협력 차원에서 점포 3개의 1개월분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의성읍의 모 법인도 점포 2개의 2개월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세입자에게 통고했다. 의성읍 출신으로 대구에 거주하는 신모 씨도 의성군 내에 있는 2개 점포의 2개월 임대료 120만원을 80만원으로 깍아 주기로 했다.
의성군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았눈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의 온기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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