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국외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 이동제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생필품 및 의약품 구입, 출퇴근 등을 제외하고는 전 국민의 외출을 제한하는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들 국가에서는 마트와 약국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권한이 있다면 통행금지를 내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동 통제도 필요하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장이 시도민의 이동제한을 명령할 법적 권한은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두고 법적 검토를 벌여왔다. 이 법 제49조 1호 1항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사람의 통행 제한'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시 관계자는 "법조계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시민들의 통행 제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다수였다. 하지만 이는 우리 법제상 계엄령에 준하는 조치라 자치단체장이 실행하기에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동금지령이 내려질 경우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대구시는 현재로서는 이동금지 조치에 관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김차 대구시 법무담당관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여전히 집단 감염 우려가 있어 통행 제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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