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도시公, 영구·국민·매입임대 주택 월세 감면

공사·용역 수급 업체에는 지체상금 면제·계약금액 조정 등 조치도

대구도시공사는 공사 방문자를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손 소독과 함께 방문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
대구도시공사는 공사 방문자를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손 소독과 함께 방문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

대구도시공사는 19일 영구·국민·매입 임대 주택 가구에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영구·국민·매입 임대 주택 9천 가구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형편에 따라 분할납부를 1년간 해준다.

공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며 "임대료 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서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가 임대 중인 영구임대상가 89호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상가 월 임대료를 50%를 인하했다.

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또한 임시휴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센터 내 상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면제했다. 레포츠센터는 지난달 20일부터 휴관 중이다.

공사는 이와 더불어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비, 수선유지비, 임대주택 보수비용 등 경비성 예산 또한 조속히 집행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계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공사는 3월부터 4월까지 예산 집행예정액을 10억에서 28억으로 높였다.

공사·용역 수급업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지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선금지급률 또한 계약금액에 따라 10% 정도 상향 조정해 181억 원을 추가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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