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최근 대구시로부터 확진자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받고 상당한 고민을 했다. 비확진자 포함 전체 직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도 없었고 언제까지 보관하고 폐기한다는 안내도 없었다"며 "시국을 고려해 자료를 줬지만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당국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비판부터 수집한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확진자 동선과 인적사항을 놓고 논란이 인 사례도 부지기수다. 유흥업소나 숙박시설이 포함돼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유증상자가 신고나 검사를 회피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반면 확진자 동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안을 확산시키고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대구시가 지역 내 임신부 확진자 발생 소식을 뒤늦게 알리고 산부인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놓고 불협화음을 냈다.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대구시에 확진자 중 학생 명단을 요청했으나 대구시는 "명단이 역학 조사에 소용이 없고 법 위반이나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거부한 것이다.
이에 방역에 절실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무엇인지 등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공개 관련 진정 2건이 접수돼 조사 중이고 상담 중인 사례는 더 많다"며 "개인정보 수집과 공개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고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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