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15 총선 때 마스크 써야 투표할 수 있다

손 소독 후 위생장갑 착용도

19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 제2동 사전투표소(연제구청 대회의실) 모의 체험장에 마련된
19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 제2동 사전투표소(연제구청 대회의실) 모의 체험장에 마련된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관계자들이 투표 진행 절차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유권자만 투표소 출입이 가능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19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투표소 운영방침에 따르면 투표소에 오는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투표소에 도착할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임시 기표소로 안내하거나 마스크를 따로 배부하는 방안을 놓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표소 입구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유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비접촉식 발열 체크를 한다.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다른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발열 체크를 통과한 유권자는 투표소 내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안내요원은 투표소 내부나 입구에서 유권자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투표소 내부를 주기적으로 환기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오는 24∼28일 거소투표를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 후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나 자택에 있는 경우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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