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의 한 교회에서 무더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집회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동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종교단체의 집회를 중지하는 '집회 등 금지초치 긴급 행정명령' 1차 공고에 이어 20일부터 28일까지 각종 집회를 금지하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1차 행정명령 이후 개신교 등 종교단체들의 극심한 항의에 부딪혀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안동시는 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1차에 이어 2차 행정명령까지 발동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1차 행정명령이 19일 종료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그동안 종교행사를 하지 않았던 일선 종교단체의 예배 등 집회가 재개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안동지역은 경북 북부지역 중추도시로서의 지역적 이점 탓에 지역 종교계의 리더격인 단체가 많이 상주해 있다. 천주교 안동교구와 경안노회, 조계종 19교구 중심 사찰 등 종교적 거점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계에서 큰 비중(190여 개 교회가 소속)을 차지하는 경안노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장 예배가 중지된 동안 인터넷방송을 통한 생방송 예배 등으로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안동시의 행정명령이 끝나면서 현장 예배를 재개해야 하지만 도심 교회는 원격 예배를 연장할지 고심했던 가운데 2차 행정명령으로 원격 예배를 유지하거나, 소규모 교회들의 집회도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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