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유입되고 국내에 빠르게 확산된 이후 확진자 수는 9천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 또한 100명이 넘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국내 유입을 차단하지 못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억울하게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의 경우가 더욱 그럴 것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고인이 된 경우 그의 가족들은 상례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가 없었기에 그 슬픔이 더욱 클 것이고 정부에 대한 원망도 클 것이다.
그렇다면 유가족들은 감염병으로 인해 가족을 떠나보낸 것에 대하여 국가에게 감염병 대응 관련 부실 책임 등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일 것이다.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8부에서는 흥미로운 판결(2016가합532797)이 나왔다. A 씨는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14번 확진자에게서 메르스에 전염되었다. 그 후 메르스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반복해 나타낸 그는 격리해제조치를 받지 못한 채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2015년 11월 25일 사망했다. A 씨의 유가족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를 지연한 과실이 국가에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국가는 유족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1번 확진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서 의심환자로 분류를 하지 않아 1번 확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33시간이나 뒤에 검체를 체취한 부분에서 국가의 과실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A 씨가 메르스에 감염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국가의 과실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주된 판시내용이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부는 메르스 104번 환자 B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의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019나18395).
B 씨는 2015년 5월 27일 복통을 호소하는 가족을 데리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4번째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다 같은 해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년 6월 27일 사망했다. 이후 B 씨의 유가족은 국가가 메르스에 대한 지침 제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국가의 역학조사 부실은 인정되지만 1번 환자로부터 14번 환자에게 메르스가 옮은 시점이나 당시 메르스의 전염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등을 고려하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이 적기에 이뤄졌다고 해도 감염을 막았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가의 과실과 B 씨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B 씨의 유가족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두 상반된 판결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향후 상급심인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배상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필자는 상반된 두 판결내용을 보면서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국은 사스, 메르스와 같이 외국에서부터 발병된 감염병을 겪은 나라이다. 사스 때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메르스 사태 때는 사망자가 39명이 발생했다. 아마도 39명의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염병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은 현재에도 법원을 오가며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감염병이 종식된 이후 국회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으로 인해 국민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일정한 부분 배상을 하도록 입법을 했다면 억울한 가족들이 법원을 드나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 19의 경우 메르스 사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들의 죽음에 가족들은 임종도 지킬 수 없고 상례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들을 위해 울어주지 않는다. 정부는 연일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에 만족하며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기만 한다. 필자를 비롯한 일반국민은 사망자의 나이와 연령, 기저질환 유무 정도의 정보만 알 수 있을 뿐이고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지만 유가족처럼 애도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도하고 그들의 유가족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줄 수 없다면 정부는 최소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당한 배상은 해주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19의 유가족들은 3년 이상 법원에 대하여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효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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