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앓다 숨진 17세 고교생에 대해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를 했으나 어떤 감염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망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됐으나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들의 교차 검사에서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일 질병관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17세 사망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와 더불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했다. 인플루엔자 등 통상적으로 하는 바이러스 8종에 대한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사인에 대해 "방대본은 이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는지만 판단했다. 중앙임상위원회가 임상, 흉부 방사선 촬영에 대한 소견을 냈고 진단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고 판정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망한 17세 고교생은 입원 치료받던 영남대병원에서 총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사망 전날까지 받은 12번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사망 당일 받은 13회차 검사에서 소변과 가래 검체로부터 부분적인 PCR(유전자증폭) 반응이 나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사망자의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검체를 영남대병원에서 넘겨받아 다시 분석했다.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같은 검체를 검사했다. 모든 시험기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방대본은 19일 이 고교생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방대본은 사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사인은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다. 방대본이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검도 보호자나 주치의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고, 방대본은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영남대병원이 사망진단서에 고교생의 사인을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에서 '폐렴'으로 바꾼 것에 대해 정 본부장은 "주치의가 추정된 사인을 썼다가 최종 결과가 아니라고 나옴에 따라 수정한 것"이라며 "당연한 절차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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