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및 재보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는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0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후보는 21~27일 담당 선거구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선거구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 수는 ▷국회의원 선거(대구경북 25개 선거구)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의원 보궐선거(동구 제3‧4선거구)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구의원 재‧보궐선거(동구 라‧마‧바선거구, 북구 바‧아선거구) 50명 이상 100명 이하다.
선관위 검인이 없는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해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허용되지 않음)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한다. 2명 이상의 무소속 후보를 추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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