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칼럼]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정책과 개인의 유동성 확보

코로나19 사태가 대구시민들을 패닉에 빠트렸다. 감염자의 고통도 크겠지만 시민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서로를 극도로 경계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상당 기간 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기업과 상인들은 대부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결국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이뤄지게 됐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정책 중에는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료 인하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은 정부소유나 공공기관 소유건물의 임대료 지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민간의 경우 임대료 인하를 실행하는 건물주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또 6월까지 체크, 신용 카드사용액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주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이 실행된다.

타격이 큰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등)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외에 맞벌이 부부의 가족 돌봄 휴가비지원과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금융의 상반기 지원 등도 마련됐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데다, 시간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비상금을 통한 유동성 확보다.

신종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은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 출몰했던 바이러스를 경험했다 하더라고 대비하기 어렵다.

재무설계의 관점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험과 저축, 그리고 투자와 함께 3~6개월 정도의 비상 생활 자금 준비를 권유한다. 물론 급할 경우 목적 자금의 지출시기를 연기해도 되고, 부동산과 같은 취득 대상물의 취득시기를 연기하는 방법도 있다.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현재 전체 자산의 구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유동성 위기를 대처할 만한 자금을 따로 담아 두면 좋다.

미리 가입한 저축보험 상품에 추가 납입을 이용해 봐도 좋고, 증권사의 CMA계좌 등을 이용할수도 있다. 현재 유동성자금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가입한 저축보험이나 종신보험 상품의 제도성 특약인 중도인출과 약관대출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실행 전에는 전문가와 상의해 좀 더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