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 유입 코로나 '비상'…21일 국내 확진자의 15%

유럽발 입국자 내·외국인 모두 진단검사…장기체류자는 '음성'이라도 2주 격리생활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에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진단 검사를 받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에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진단 검사를 받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발 코로나19 국내 유입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2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8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총 15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경우가 8명이었고, 미국은 3명, 캐나다·필리핀·이란은 각각 1명, 콜롬비아와 미국을 거친 경우가 1명이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잇달아 확인되면서 이달 14일 이후 21일까지 공항 등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총 34명으로 집계됐다.

방대본은 "유럽 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발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으려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결정했다.

유럽발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문다.

음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럽발 입국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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