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 피해 기업 법인세 5월4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 직권으로 1개월 연장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세정지원 확인하세요

20일 대구 북구 3산업단지공단 거리에 공장매매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일 대구 북구 3산업단지공단 거리에 공장매매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세금마저도 내기가 버거운 중소기업도 상당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유예와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중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산·청도·봉화의 피해 기업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납세자가 법인세(3월)·부가가치세(4월)·종합소득세(5월)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최장 2년까지 적극 수용한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은 이달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특별재단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을 국세청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해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 전에 먼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압류·공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자 신용정보자료 제공을 6월로 연기한다.

세무조사도 최소화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가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한다.

또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도 당초 이달 16일까지였던 것을 31일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민원 업무를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으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1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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