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또한 정 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전날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로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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