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철수 "'n번방' 소비자에 벌금 물고 함정수사도 허용해야"

국민의당 총선 공약서 스토커·그루밍방지법 주장, 불법촬영 소비자 처벌 등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청소년 성 착취물을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소비자에게도 벌금을 물리고, 관련 범죄에 한해 함정수사도 허용할 방안을 내놨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이처럼 말했다. 안 대표는 앞서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료봉사를 마친 뒤 서울로 올라가 자가격리 중이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도 발표했다"며 국민의당 총선 공약을 구현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스토커 방지법'과 '그루밍 방지법'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내 협박하는 것은 스토커 방지법으로, 신뢰감을 얻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루밍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등의 성 착취물 공유방에 참여한 사람만 26만명에 이르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대표는 "n번방 사건처럼, 현재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이라며 "처음엔 소비자, 그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스위티 프로젝트', 즉 함정수사·유도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대표는 "(앞서)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 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삭제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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