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신 개념의 도로가 만들어진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 15존(Zone)을 도입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편리를 최우선시하는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양적 증가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이동수단 보급 확대 등 보행자의 안전강화, 편리성 확보를 요구하는 시대변화에 부응해 도로설계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 특성 등을 분석해 세부 설계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시속 15km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도로설계 기법을 새롭게 도입한다.
도로 끝에 막다른 길을 설계하거나 양방향 도로 통과 차도 폭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속도 저감을 유도한다.
또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사람중심 도로 설계지침이 제정되면 다양한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 우선 도로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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