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화하고,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기술 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2025년 국내 초소형 자동차 시장규모가 7천200억 원에 약 5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을 타개하자는 취지다.
먼저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지난 2018년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이 신설됐으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이상)돼 있어 제작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최소면적 기준을 2㎡에서 1㎡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기준도 완화해 기존 60kg에서 100kg로 확대한다. 그동안 삼륜형 이륜차는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다는 문제가 있었다.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소규모로 생산해야 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도 추진한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세탁‧소방차 같은 초소형특수차를 생산하지 못해왔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을 목표로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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