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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검찰 고발

정의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 호소하고 공천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황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을 통해 "황 대표는 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시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내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황 대표는 (각종 발언에서) 통합당과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할 예정인 미래한국당을 묶어서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는 특정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부정 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선대위에서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대해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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