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40대 주민 A씨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메탄올을 뿌렸다가 급성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메탄올과 물을 9대 1의 비율로 섞어 분무기로 집 가구와 이불 등에 10여 차례 뿌렸다. 이후 A씨와 자녀 2명은 실내에 떠돌던 메탄올 증기를 마시게 됐고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바로 병원 응급처치를 받아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탄올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했다 병원 신세를 진 사례가 나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보건공단은 '공업용 알코올로 사용되는 메탄올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라 소독과 방역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23일 밝혔다.
메탄올은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반복 노출되면 시신경과 중추신경계 손상까지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피부를 통한 인체 흡수 가능성도 있다. 손에 묻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이달 초 이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40여 명이 메탄올로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메탄올의 경우 인체용 소독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틸알코올(에탄올)과 마찬가지로 무색 액체라 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 현장에서도 메탄올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SNS 등을 통해 메탄올의 위험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연구실 실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나 공식기관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 방역과 관련된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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