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내달 16일부터 지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 가구에 50만~90만원
온라인·현장방문 두가지 방식…다음 달 6일부터 접수, 16일 지급 시작
소비 진작 효과-침체 상권 활력 선순환 기대

23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1차로 6천6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만들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64만세대에 긴급생계자금을 다음달 1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3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1차로 6천6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만들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64만세대에 긴급생계자금을 다음달 1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은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까?

긴급생계자금은 생계 위기에 놓인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지급되지만 기준이 있다. 바로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에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 등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월 175만7천194원) ▷2인 가구(299만1천980원) ▷3인 가구(387만577원) ▷4인 가구(474만9천174원) ▷5인 가구(562만7천771원) 등이다.

대구시는 기준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중복 지원 대상을 제외하면 모두 45만9천가구, 108만명이 긴급생계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1인 가구 최대 50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80만원 ▷5인 가구 이상 90만원 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시민들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권고하고 있지만, 부득이 현장접수를 할 경우 미리 집집마다 배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현장방문은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모두 576곳을 통해 각각 접수한다.

대구시는 신청서만 접수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바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시민들은 지급 대상자 결정 문자를 받는 즉시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3개월 기간 내에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가능하며, 실제 자금 지원은 4·15총선 다음날인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자칫 선거 사무와 자금 수령 업무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다.

권 시장은 "이번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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