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법인세를 30~60% 깎아준다.
또 건물(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더라도 올해 안에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기존 금액보다 올리면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중기 지원 대책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 운동'의 세액 공제 배제 사유를 구체화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의 중기에 대해 최대 60%의 소득·법인세를 감면하고, 감면 세액에 대해선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소득·법인세를 감면 받으면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비과세한다.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 준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다.
소득·법인세 감면 제외 대상도 명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중기의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은 감면 혜택에서 제외한다.
또 경영난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도 연내에 기존 임대차 계약보다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이 부동산업·사행산업·유흥업종·도박게임 등 관련이어도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한다. 정보통신업 및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등도 제외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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