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일파만파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엄정 대응에 나섰다. 여야 국회도 관련 법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을 '잔인한 행위'로 규정,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이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병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을 이용한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 배경에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게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김관정 부장)도 이에 앞선 지난 20일 전국 고·지검에 "n번방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라" 지시했다.
대검은 "이 같은 유형의 범죄는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가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고,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회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을 보완할 추가 입법에 나서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3일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3법은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대한 처벌조항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추가했다.
야당도 처벌 강화 등 입법 필요에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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