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N번방 박사' 조주빈, 포토라인 서면 '성범죄자 1호' 사례

경찰, 오늘 'n번방 운영자’ 신상공개 심의위
관련 내용 청와대 청원 4건에 548만명 동의

SBS 8시 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신상 공개. SBS 뉴스 갈무리
SBS 8시 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신상 공개. SBS 뉴스 갈무리

경찰이 24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25)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 조 씨는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서 유료로 공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씨는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입장비, 후원금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암호화폐를 받은 후 유료회원을 입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이라 부르며 자금 세탁,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 역할을 맡겼다. 또 회원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라고 지시해 공범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전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다.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경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들은 조 씨의 범죄행위 심각성과 범죄 사실 소명 여부, 국민 알 권리 등을 따져 다수결로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한다.

전날 SBS 등 언론에서 조 씨로 확인된 인물 신상을 먼저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심의위는 공개 여부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 중점 논의할 전망이다. 결과는 회의 후 발표한다. 빠르면 이날 또는 다음날 조 씨를 포토라인 앞에 세울 수도 있다.

이날 경찰이 조 씨 신상을 공식 공개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피의자로는 '1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된 인물은 모두 21명이지만 이들 대부부은 주로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으로 분류됐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8월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40), 지난해 6월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7) 등이 있다.

국민들은 조씨 뿐 아니라 N번방 참여 회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역대 최다 서명자인 251만여 명이 동의했다.

n번방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글 서명이 178만명을 넘었고,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 2건도 각각 50만명, 38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넘긴 청원글 4건에만 548만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그간 유례없는 국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도 청원에 답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전날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연합뉴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조 씨 등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 등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하면서 채팅방 출입 비용 등 금전적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현재 경찰은 조 씨 등 총 124명을 붙잡고 그 가운데 책임이 큰 조 씨 등 18명을 구속했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 이들에게서 확보한 신상정보와 그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 스스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만 최소 74명이다.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