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괴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회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주범으로 꼽히는 '박사' 조주빈(25)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12월 발간한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비율이 46.1%, 벌금형도 13.9%였다.
실제로 조주빈 이전에 n번방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와치맨' 전모(38) 씨의 경우 2018년 6월 대구지법에서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n번방 회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도 단순 가담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범죄 수익도 몰수되는 등 가중 처벌된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에 대한 처벌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최대 150만원의 입장료를 낸 사람들은 공범으로 간주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나 맛보기방 등을 이용한 무료회원까지 방조범으로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구지검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해온 예현주 변호사는 "범죄행위에 대한 지지를 보내거나 촉구한 가입자는 방조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등급에 따라 나눠진 방마다 운영자가 있는 등 범죄단체조직죄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 모두를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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