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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련 구속된 30대男, 지난해 3년형 확정

지난 25일 경북경찰청이 밝힌 구속 5명 중 1명…미성년자 4명 음란물 제작·2명 성매수 혐의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구속시킨 'n번방' 사건 관련 성범죄자(매일신문 3월 24일 자 10면) 가운데 1명은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범죄 사실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A(34) 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소지, 성 매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원심으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SNS를 통해 알게된 공범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의뢰했다. 이 공범은 평소 자신이 협박해온 미성년자를 통해 음란 동영상 2개를 제작하게 했다.

A씨는 2016년 7월~2019년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 트위터 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미성년자 2명에게도 각각 88개, 76개의 음란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했다. 2018년 7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자를 집으로 데려와 음란 행위를 한 것은 물론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줬다. 같은 해 8월에도 이 미성년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만원을 주고 음란행위를 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소지한 아동·청소년음란물은 1만7천962건에 달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징역 3년이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4명을 통해 음란물 170여 개를 제작하고, 2회에 걸쳐 성 매수를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치료를 통해 왜곡된 성적 충동을 고치겠다고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경찰 주변에서는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유사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해외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북경찰청이 구속시킨 다른 피의자 사건 일부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1심에서 3년 안팎 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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