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2년 전에도 'IP카메라' 해킹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도 범행 지속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2년 전에도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초범이었던 와치맨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 이어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와치맨으로 알려진 전모(당시 36세) 씨는 지난 2018년 6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침해와 음란물 유포. 전 씨는 2017년 4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른바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다수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합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전 씨는 재판과정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관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4~5월쯤 텔레그램에 단체 대화방을 처음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은 다음달 6일 전 씨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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