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했는지 입증하는 문제가 향후 소송에서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26일 기준 시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한 사건은 3건. 모두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다. 하나는 지난 12일과 17일 대대적인 행정조사를 받았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시는 이들이 신도 명단과 시설 내역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고발했다.
두 번째는 지난 8일 경북대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이다. 대구시는 이 여성이 명백하게 업무를 방해한 데다 간호인력과 소방인력에 대해 일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은 문성병원 주차관리원으로,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는 거짓말로 방역당국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법조계는 이들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조직적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윗선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법적 쟁점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책임(비용)을 신천지 대구교회에 물을 수 있느냐를 가려내는 구상권 청구 소송이다. 지난 24일 서울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관심을 모은 바 있는데 대구시도 반드시 구상권 소송을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앞서 대구시가 제기한 고발 사건들이 민사적 책임을 묻는 데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천주현 변호사는 "우선 과실이 먼저 드러나야 하고 과실과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며 "윗선의 지시 등 구체적 공모와 역할 분담, 그에 따른 하부조직의 활동 등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앞서 대구시 요청에 따라 모든 성도 명단과 교육생 명단, 부속시설 자료를 제공했고 대구시 행정조사 결과와도 다르지 않다고 발표된 바 있다"며 "고발 건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며 지금은 방역을 돕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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