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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한계 몰린 2천750만 서민에 재난급여 100만원을"

소요예산규모 27조원...공무원 등 급여 10% 지역화폐 등 지급 방안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권은희 의원실에서 화상 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권은희 의원실에서 화상 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7일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통받을 서민들을 위해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생계대책으로 재난급여를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하자"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재난급여 지급 수혜자는 2천750만명으로 27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 대표는 "재난 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며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 화폐등을 이용해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지원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로 올해 본 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 서민 생계지원정책 등에 사용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제안했다. 이법은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로 올해 본 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에 사용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특단의 고민과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생활 전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임금의 10%를 3개월 유효기간의 지역 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원으로 인상하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한계 가정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전기·수도요금 감면 또는 삭감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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