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동업자와 함께 27일 기소됐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7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장모의 전 동업자 안모(58)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가담자 김모(43)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위조 공모 의혹이 제기됐던 최씨의 딸이자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48) 씨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최씨, 안씨,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해놓은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구입하며 안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장 잔고 증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에 자금력을 입증해 부동산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잔고 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모두 4장이 위조됐는데, 최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는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당시 이들의 계약금 반환 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
이 밖에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는 안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썼고, 나머지 2장의 위조 증명서는 사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최씨 측근과 분쟁에 놓인 노덕봉(68) 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한달 뒤 의정부지검에 배당된 데 이어 5개월 정도 지나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논란도 나왔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총장 장모 등이 작성한 위조 증명서 가운데 2013년 4월 1일 작성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는데,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0년 3월 31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이에 검찰이 이때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버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공소시효 나흘을 남겨둔 3월 27일 결국 기소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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