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득 하위 70%, 나도 해당될까…중위소득 150% 기준은?

긴급재난지원 기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통해 중위소득과 비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천400만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지급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천100만 가구 중 1천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가구 263만5천791원 ▷2인가구 448만7천970원 ▷3인가구 580만5천855원 ▷4인가구 712만3천761원 ▷5인가구 844만1천657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준중위소득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도 산식을 통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한다. 가족 구성원의 월급여 단순합계와는 다르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간편하게 알아보려면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모의계산의 세부 항복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가구소득 인정액이 계산된다.

다만 이렇게 산정되는 금액은 추정치일뿐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아니라 실제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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