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음란물 공유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16) 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공판을 배정 받았던 오덕식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배제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에게 교체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오덕식 판사가 직접 재배당 요구를 해 재판에서 빠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이 밝히면서 태평양에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하는데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배당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27일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록됐고, 이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를 충족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오늘(30일) 오후 8시 45분 기준으로는 그 2배가 넘는 41만3천여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청원글에서는 오덕식 판사가 과거 구하라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면서, 이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재판 과정에서 오덕식 판사가 최종범이 찍은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사실도 알려져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오늘(30일) 오전엔 민중당 당원 5명과 유튜버 2명이 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날 오덕식 판사가 재판에서 빠지겠다는 요구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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