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한 시민 3명 가운데 1명은 비지급 대상자로 나타났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긴급생계자금 신청 접수는 33만2천729건으로, 11.9%(3만9천565건)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
검증 결과 2만6천361건(66.6%)만 지급대상으로 판명됐으며, 1만1천817건(29.9%)은 비대상, 1천387건(3.5%)은 추가 검증 대상(보류)으로 분류됐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0%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7가지 제외 대상이 있다. 비지급 대상자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7가지 제외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별도계획에 따라 지급 예정) ▷차상위계층(별도계획에 따라 지급 예정) ▷긴급복지지원수급자(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따른 지원) ▷가구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가구내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별도 생활지원비 지원) 등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7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을 제외 대상자로 확정했지만, 그럼에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보이는 분들은 보류로 분류해 한 차례 더 검증한다"며 "그래도 미묘한 분들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 신청기간은 4월10~5월 19일 40일간으로 신청 대상은 ▷제외자로 문자를 받은 시민 ▷특수 사정에 따른 이의가 있는 시민 등이다.
온라인 및 콜센터(120 달구벌콜센터, 053-803-8700 긴급생계자금 콜센터)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대구시는 이의 신청 내용 확인·검토→이의신청 심사위원회 개최→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결정내용 문자 발송(기각 또는 인용) 등의 과정을 거쳐 해당 시민에게 최종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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