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긴급생계자금 신청자 30% 못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등 7가지 제외 대상
이의 신청 거쳐 최종 지급 대상 확정

6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구지역 긴급생계자금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생계자금 신청은 이날부터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지난 3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받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구지역 긴급생계자금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생계자금 신청은 이날부터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지난 3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한 시민 3명 가운데 1명은 비지급 대상자로 나타났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긴급생계자금 신청 접수는 33만2천729건으로, 11.9%(3만9천565건)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

검증 결과 2만6천361건(66.6%)만 지급대상으로 판명됐으며, 1만1천817건(29.9%)은 비대상, 1천387건(3.5%)은 추가 검증 대상(보류)으로 분류됐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0%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7가지 제외 대상이 있다. 비지급 대상자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7가지 제외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별도계획에 따라 지급 예정) ▷차상위계층(별도계획에 따라 지급 예정) ▷긴급복지지원수급자(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따른 지원) ▷가구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가구내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별도 생활지원비 지원) 등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7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을 제외 대상자로 확정했지만, 그럼에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보이는 분들은 보류로 분류해 한 차례 더 검증한다"며 "그래도 미묘한 분들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 신청기간은 4월10~5월 19일 40일간으로 신청 대상은 ▷제외자로 문자를 받은 시민 ▷특수 사정에 따른 이의가 있는 시민 등이다.

온라인 및 콜센터(120 달구벌콜센터, 053-803-8700 긴급생계자금 콜센터)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대구시는 이의 신청 내용 확인·검토→이의신청 심사위원회 개최→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결정내용 문자 발송(기각 또는 인용) 등의 과정을 거쳐 해당 시민에게 최종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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