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30~90일 또는 과징금이었다.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 늘어난다. 기존 30~90일 또는 과징금에서 90~180일 또는 과징금으로 강화된다.
또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을 때도 5배가 늘어난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2021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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