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산'을 방치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와 동거인의 재산을 압류했다.
7일 의성군에 따르면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와 동거인 B(51)씨의 재산 27억여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쓰레기산' 가담자들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 B 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폐기물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t당 10만원의 처리 대금을 받고 허용량 1천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000t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성군은 이 업체에 대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방치폐기물의 조속한 처리 및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반면 업체는 행정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집행을 지연시키고, 폐기물은 계속 반입하고 방치해 결국 '쓰레기산'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은 쓰레기산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2월 한국환경산업개발 부지와 건물,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C(64) 씨의 개인재산 등을 가압류 조치했다.
행정대집행을 통한 '쓰레기산'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은 국비 123억원, 도비 25억원, 군비 46억원 등 모두 26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비용은 97억원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법원에서 쓰레기산 가담자들에 대한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의 환부 재산 27억여원을 지난 1일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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