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취약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방과후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예술인·공연스태프 등 문화예술업 ▷관광가이드·문화해설사 등 관광업 ▷운전원(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등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조업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2만5천원, 20일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인 지난 2월 23일~3월 31일까지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지원 가능하다.
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종사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중복 수급자는 제외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주 40시간),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일자리를 제공,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의 054)461-9791~2, 461-9794~5. 구미시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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