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 날인 10일 5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사전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찢고 고성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시 중구 성내2동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A(50) 씨는 사전 투표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센터를 방문했다.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자신의 주소지인 달서구 지역 투표 용지를 받았다.
그러나 주로 중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이 원하는 중구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못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가 없으니 우선 투표 용지를 가지고 나갔다가 오후에 다시 투표하겠다"며 투표 용지 반출을 요구했다.
A씨의 이같은 주장과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투표 용지를 찢으며 고성을 질렀다.
성내2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관리관은 A씨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관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사전투표 관리록을 작성한 뒤 찢어진 투표 용지는 봉투에 담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경위를 제출했으며,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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