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대책 시급

안종록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타당성검토 면제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된 기준 마련해야

안종록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안종록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설 산업이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한 대구경북은 건설 경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먼저 한시적이나마 신규 사업 타당성 면제가 필요하다.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신규 투자 시에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특히 경북)의 경우에는 평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성 분석(BC분석: Benefit-Cost analysis) 항목에서 통과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공사는 부채 비율이 27%로 공기업 최고 수준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지역 특성상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신규 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비상시국인 만큼 절차와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한시적이나마 과감하게 타당성 검토 면제를 건의한다.

우선 5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즉시 면제해 사업기간 단축과(타당성 평가 후 사업 확정 시까지 소요기간: 1년 6개월) 투자 저해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다. 1천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 시 단순히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이 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재무성, 정책성 등을 종합평가하도록 검토 기준을 완화해 지방에도 신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첫째, 건설공사 입찰 시 적용되는 지역 제한 금액을 현재(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수준보다 2배 이상 상향해야 한다. 지방의 소규모 공사까지 수도권 업체가 독식하는 실정이다 보니 지역 건설업체는 수도권 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한 게 현실이다.

둘째, 건설공사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한 실질적 법(지방계약법) 개정이 요구된다. 지자체별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개정돼 강제하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건설업체, 관련 협회 등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해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설업체, 광역시·도, 시·군, 개발공사, 국가 공공기관이 협력해 건설 경기 회복과 코로나19 극복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북개발공사는 경북 23개 시·군과 협업해 도내 전 지역에 산업단지, 아파트, 청년주택, 택지개발, 전원주택, 문화마을, 소방서,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 다양한 분야의 26개 건설사업에 약 3조3천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철학에 맞춰 각종 건설자재와 건설장비의 지역 업체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 업체 선정, 소규모 사업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소규모 수의계약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북개발공사는 임직원 급여 일부를 반납했고 예산을 절감, 재해 극복 성금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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