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 입장을 내 놨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6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통해 "동선 공개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채 부시장은 "대구시에서 확진자가 다량 발생하면서 동선 공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화 됐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말씀드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일부 소상공인 지원 대출 관련해 대구시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곳이 있는데 이는 대출처 내부의 관행으로 대구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채 부시장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종연 부단장이 16일 오전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내용.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지난 주말에 부활절, 어제 총선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는데, 현재로서는 확진자가 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대규모 이슈 때문에 검체 검사 신청자가 늘어나거나 한 통계가 있는지?
- 부활절과 총선을 거치면서 방역 환경이 나빠진 건 사실이다. 아마 내일까지 검체검사 건수를 저희가 좀 더 확인해봐야 증가 추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현재까지는 주말인 경우 하루 300~400건 정도로 적고, 주중에는 700~800건 정도로 나온다. 어제의 경우 아마 좀 적었을 것 같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 검체 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다.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해서 내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논의 결과가 있었는지?
-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대부분 시도가 현재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만 대구시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확진자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동선 공개에 어려움이 있었고, 안정화 됐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서 이번주 토요일까지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도 단위를 조사한 결과 시도 자체에서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군구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희도 시군구와 협의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조만간 공개 여부와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겠다.
▶유족에게 주는 장례비 300만원 관련, 천만원과 300만원이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것인지, 유족에게 가는 것인지?
-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만,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에서 주고 있으며, 장례지원금 300만원을 따로 주고 있다. 이 장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유족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다.
◇ 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사랑나무의원 관련, 종사자 간병인 2명이 양성판정 받았았다고 말씀하셨다. 간병인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 모니터링이 되지 않은 분인지? 먼저 환자가 양성판정을 받아서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최초 감염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는가?
- 아마 간병인 전수조사에서 이 분들은 빠진 사례인 것 같다. 한 명은 사랑나무의원에서 4월 6일자로 퇴사한 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3월 4일~27일 있었던 종사자 전원 추적 검사를 했다. 최초 저희가 개별 사례로 인지했던 퇴원 환자는 4월 11일에 최초 미열이 확인됐다. 간병인 중 1명은 3월 25일, 1명은 증상이 없다. 이 분들 중에서 누가 최초의 환자인지는 사실 명확히 아직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랑나무의원은 특성 상 말기암환자가 입원하는 호스피스 병원이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말기암환자가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은 병원이다. 실제 모든 환자에 대해 확진검사를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랑나무의원 입원 환자 전수는 46명이고, 이 중 사망자가 29명이다. 퇴원이 6명, 재원이 11명이다. 일단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 가능한 부분은 추적하고 있다.
▶이 분들이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
▶사랑나무 의원 관련 날짜만 다시 천천히 말해달라. 최초 사례로 확인됐던 분이 입원했던 기간이 언제인가?
- 3월 4일에서 3월 27일까지다. 개별 사례는 4월 12일 양성판정을 받았고, 이 분은 담낭암 진단 환자분이다. 최초 증상일은 4월 11일 미열이 있었고, 이 분을 개별역학조사한 결과 3월 4일에서 3월 27일까지 사랑나무의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고, 동실에 입원한 환자와 종사자에 대해 검사한 결과 종사자 2명이 4월 1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여기는 전체가 18병상이고, 재원 환자들은 13명, 직원이 24명이다. 직원은 전수조사를 모두 다 했고, 나머지 환자들도 어제 조사를 했다.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가 감소추세이긴 한데, 최근 2주 간 6건이 확인됐다. 이게 드문드문 확인되는 사례인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는 없는데 2주 중 초기에 나온 것인지. 미확인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건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더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는가?
-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건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다. 다만 조사를 해 보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런 사례는 본인도 모르는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 누군가가 이미 확인한 확진자일 수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저희가 감염경로 확인 안된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 수록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범위 안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발생은 하고 있는 게 맞다.
- (채홍호 부시장) 질의응답 마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대구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정업무 처리가 늦다는 많은 지적이 있다. 그 건건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답변을 드렸고, 어제도 경영안정자금이 동의를 안해줘서 대출 연장이 안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영안정자금에 관련한 부분은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1년 간 이자지원을 대구시가 해주는 사업이다. 이자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대출 연장을 해줄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이나 여신 규정을 확인해서 거기에 따를 뿐이다. 대구시의 동의나 공문 여부는 불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다만 자금 소유주가 중진공이거나 소진공인 경우에는 자금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의 자금 중에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역시 소진공의 동의가 필요한 건 맞다. 다만 이게 대구시의 동의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경영자금 중에 일부는 보증부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증 기간이 종료되면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한다. 다만 중소기업부에서 현재 이 보증 기간 종료라도 자동 연기하도록 은행에 이미 공문을 발송했다. 이것도 역시 대구시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현재 2차 보전 협약을 맺고 있는 은행이 9곳인데, 5개 은행에서는 공문과 무관하게 실행을 하고 있고, 4개 은행에서는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은행 내부적인 관행 관련이라고 생각하며, 대구시 동의와는 별개다. 타 시도 역시 대구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인데. 서울이나 부천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하겠고, 타 시도는 대부분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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