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서' 쓴다던 세월호 특수단, 진실규명 "안 하나, 못 하나?"

5개월간 해경 지휘부만 기소…감사 축소·수사 외압 등 추가 조사 앞둬
14일 대통령기록관 압색 마무리…총선 후 소환 등 수사 속도 낼 듯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꾸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여전히 진실규명을 진행 중이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과제를 쌓아두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윤 총장 지시로 출범한 당시 "참사 원인부터 사고 수습 상황, 관계 기관의 조사와 수사 과정 등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 6주기를 맞은 16일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채다.

그간 특수단은 해경 간부들의 구조 소홀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데 수사력을 쏟았다. 그 결과 지난 2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게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 수사 속도를 조절해왔다. 전날 총선이 끝나 정치적 부담을 던 만큼 검찰은 해경 지휘부를 넘어서 윗선의 책임 여부를 밝히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단은 또 다음 주부터 법원에서 열릴 해경 지휘부 재판에서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목포 신항 부두에 세월호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목포 신항 부두에 세월호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특수단이 해경 지휘부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 밖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 이뤄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 등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등 참사 책임자와 조사 방해 세력, 옛 국군기무사령부 및 감사원 관계자 등을 고소·고발했다.

유가족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지난달 26일 "나머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과 핵심 의혹들에 대해 '깜깜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수단에 12가지 요청 항목을 담은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특수단이 앞으로 들여다볼 부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이 꼽힌다.

이와 관련, 특수단은 지난 7~14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복사하고 내용을 분석 중이다.

특수단은 조만간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도 소환해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특조위 조사 방해를 지시하거나 연루됐는지, 기무사에 유가족 사찰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과 감사원의 감사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의 연루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16 재단 관계자 등이 선상 추모식을 위해 해경 3015함에 탑승기 전 발열체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16 재단 관계자 등이 선상 추모식을 위해 해경 3015함에 탑승기 전 발열체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도 특수단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바다에서 구출한 학생 임경빈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해경 경비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것으로, 특조위 2기가 지난해 10월 조사결과 발표로 제기했다. 당시 의사는 임 군이 일정 산소포화도와 맥박 수치를 보였던 점을 들어 '사망자'가 아니라 '환자'로 지칭했다.

헬기 이송 시 30분 안에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으나 당시 경비정에 착함한 헬기 2대는 각각 김수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이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특수단은 "임 군이 생존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이 헬기를 타고 떠난 행위도 임 군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갖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또 CCTV 조작 의혹은 지난해 4월 특조위 2기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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