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 1심 징역 3~5년

경북경찰청 '갓갓' 추적과정서 구속된 5명
형 확정된 사람도

지난해와 올해 경북경찰청이 '텔레그램 n번방'의 창시자로 불리는 '갓갓'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구속한 n번방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22~23일 대구고법에서 잇따라 열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수감된 9개월동안 반성했다"며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린다.

이날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을 호소했으나 제작한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됐을 가능성과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역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C(26) 씨는 23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며 머리를 숙였다.

경북경찰청이 구속한 피의자 5명 중 나머지 두 명은 최근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거나 지난 1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박사', '와치맨'과 함께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갓갓'의 행방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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