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에서 가족과 이웃 등 74명이 죽고, 수십명이 부상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베트남전 당시 파월 한국군에 의해 가족이 학살당했다면서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타인(60·여) 씨가 23일 연합뉴스 특파원과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대리했다.
타인 씨는 8살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디엔반현의 한 마을에서 한국군이 쏜 총탄에 어머니와 남매 2명을 잃었으며 본인과 오빠도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베트남 정부도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을 때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참전과 민간인 학살 등의 문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쩐 다이 꽝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은 이에 대해 "베트남전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며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타인 씨와의 일문일답.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가족을 포함해 한국군이 죽인 죄 없는 사람들의 명예를 찾아주기 위해서다.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어떤 피해가 있었나.
▶ 8살이었던 1968년 2월 12일 오전 8시께 발생했다. 4남매를 혼자 키우던 어머니가 일하러 가다가 한국군에 의해 숨졌다. 4남매 가운데 나와 오빠 1명만 살아남았지만, 둘 다 한국군이 쏜 총탄에 부상했다. 마을 사람 74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명이 부상했다. 주로 전쟁에 대해 전혀 모르는 노인, 여성, 어린이였다.
-가해자가 한국군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나.
▶옷차림과 철모를 보고 알게 됐다. 당시 한국군이 몇 명이나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많았다. 왜 그렇게 학살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가족을 잃었고, 온 마을 사람이 학살당한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
-원하는 배상은.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학살 사건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한국 정부가 배상한다면 받겠지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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